제1장 총칙
1.1 인류 도덕양심의 최저선을 명확히 하고 지키며, 사회의 성실성을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 원칙과 국제 관례에 따라 세계신용기구(WCO)는 본 표준을 제정한다.
1.2 법적 근거
- 헌법의 자유 원칙: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자유, 사회 정의를 지킬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 공서양속의 원칙: 이 원칙은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를 지킬 권리를 부여하며 대다수 국가의 민법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이 원칙은 사람들에게 성실의 의무를 부여하며 대다수 국가가 민법·상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 계약 자유의 원칙: 이 원칙은 사람들에게 민사 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부여한다.
1.3 본 표준을 적용·집행하기 위해 행한 행위는 WCO가 감증자 또는 감독자로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체결에 참여한 3자 또는 다자간 계약 행위로 본다. 해당 행위 및 그로 인한 분쟁에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법과 미국 연방법이 적용되고 그 보호를 받으며, 관할권은 국제도덕법원 또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및 미국 연방법원에 속한다.
1.5 도덕양심의 감정은 객관·공정·합리의 원칙을 따른다.
1.6 본 표준에서 도덕양심이란 인류가 활동 속에서 형성한 선량한 행위 규범으로서, 사회 속에 존재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도덕양심은 두 층위로 이루어진다. 첫째 층위는 도덕양심의 최저선으로, 모든 개인, 조직, 지역이 지켜야 할 최저 기준이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징계되어야 한다. 둘째 층위는 도덕양심의 고상한 내용으로, 최저선을 넘어 진·선·미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계약이 없는 한 타인에게 고상한 내용의 추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
1.7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 신청인은 신용신분증 또는 유효한 신분 증명을 제출하고 성신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1.8 본 표준에 따라 발급된 감정 의견은 제출된 증거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내린 원칙적 감정 의견일 뿐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양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ICE8000 국제신용분쟁 중재 표준 또는 심리 표준에 따라 내려진다. 최저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원칙적 감정 의견에는 '혐의'를, 도덕양심에 부합하는 행위에는 '원칙'을 명기한다. 모든 감정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며 관계자의 독립적 사고와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감정 의견과 권선서는 신용 정보에 속한다.
1.9 WCO는 성실의 원칙과 도덕양심의 최저선을 지키는 전제 하에 최저선을 위반한 행위를 징계하고 도덕적 행위에 보상하며 전 인류의 도덕양심 최저선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WCO 회원은 도덕양심의 최저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10 본 표준에서 조직이란 각종 단체, 개인, 지역을 포함한다. 고위 인원에는 법정대표자, 실질적 지배자, 이사회·감사회 구성원 및 비서, 경영자, 부경영자 등이 포함된다. ICE8000 성신집업기관이란 지식, 능력, 직업윤리 세 측면에서 ICE8000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WCO의 인증을 받은 회원 기관으로서, WCO의 회원이지 지부, 대표, 대리 기관이 아니다.
1.11–1.12 본 표준을 적용하는 각 당사자는 성실의 원칙, 도덕의 최저선, 사회적 책임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표준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알고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나, 어느 조항에 불공정함이 있다고 판단한 당사자는 그 상황과 이유를 공개적·서면으로 밝힌 후 해당 조항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도덕양심의 최저선
2.1 인류의 도덕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추구와 수호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도덕적인 것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도덕적 옳고 그름은 행위자의 성패, 법률, 국가 권력, 관습, 사람 수가 아니라 행위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2 법률과 제도가 아무리 완비되어도 완벽에 무한히 가까워질 뿐 완벽에 이르지는 못하며 항상 결함이 남는다. 인류의 도덕양심이 그 결함을 메우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한다.
2.3 인류의 보편적 가치란 시간, 장소, 민족, 종교, 신념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기본 인권 최우선의 원칙, 발전 기회 균등의 원칙, 선에 보상하고 악을 징계하며 공에 보상하고 과를 벌하는 원칙, 성실의 원칙, 이익 분배와 분쟁 처리에서의 공평·공정·공개의 원칙 등이다.
2.4 정당한 권익이란 개인, 조직 또는 지역이 가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권익을 말하며, 특정 시대와 장소의 법률이나 관습이 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2.5 권익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명시적·묵시적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포기하지도 양도하지도 않은 정당한 권익을 타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잠식하거나 탐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것은 타인의 정당한 권익에 대한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이며, 사람들은 이를 '악'이라 부를 수 있다.
2.6 도덕양심의 최저선은 한마디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고의로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고의로 해치거나 잠재적으로 해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해쳤음을 알게 되면 진심으로 시정하고/또는 사과한다.
타인을 희생하여 권익을 도모하지 않는다.어떤 사람이나 일부 사람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대가로 다른 사람, 일부 사람 또는 자신의 권익을 도모하거나 지키지 않는다. (시장이 경찰관에게 폭력 범죄 제지를 명하는 것, 은행이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 선택을 통해 권익의 일부를 계약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권익 침해가 아니다.)
분쟁에서는 무고한 자를 보호한다.전쟁이나 민사 분쟁 등 충돌에서 각 당사자는 무고한 자와 제3자에 대한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를 최대한 피하고,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한다.
위 내용에 부합하는 행위는 도덕양심의 최저선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위 내용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시작한 개인, 조직, 지역은 도덕적인 개인, 조직,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7 비도덕적 행위
-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대가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권익을 도모하거나 지킨 경우. 목적 달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악의가 없거나 심지어 선의였더라도 방법의 부적절함으로 객관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거부한 경우.
- 법률의 결함, 제도의 결함, 나쁜 관습을 고의로 이용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 경우.
2.8 최저선을 위반하는 사상이나 동기는 비도덕적 사상·동기이다. 시정되기 전까지는 행위가 없어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관계자는 그와의 교류에 신중해야 한다.
2.9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행위, 사상, 동기 및 피해자도 잠재적 피해자도 없는 행위, 사상, 동기는 도덕 평가와 감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3장 고상한 행위
3.1 최저선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사람들은 때때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도덕적 추구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추구와 행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면 고상한 행위로 감정된다.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최저선을 지키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전제 하에 자신도 이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것.
- 최저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익 손실을 특별히 따지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
- 최저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
3.2 고상한 행위를 한 개인, 조직, 지역은 고상한 개인, 조직, 지역으로 감정된다.
제4장 비도덕적 행위의 책임 귀속
4.1–4.2 조직 또는 자연인이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 위법하다면 법적 책임은 법에 따라 진다.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 책임은 조직, 그 고위 인원, 과실 있는 직원이 지거나, 본인과 과실 있는 관계자가 진다. 직원은 직무상 행위임을 이유로 신용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10세 미만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신용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교사받은 경우 교사자가 진다. 10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연령과 지능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4.3 어떤 지역에서 비도덕적 행위가 발생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책임자를 감정하지 않는다. 특정할 수 있으면 행위자에게 직접 책임을 귀속시킨다.
4.4 조직 내 신용 책임의 귀속 순서
- 조직 자체가 제1책임자.
- 의사결정기관의 최고 책임자(회장 등), 법정대표자, 실질적 지배자가 제2책임자.
-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사장 등)가 제3책임자.
-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사 등)과 감독기관 구성원(감사 등)이 제4책임자.
- 기타 고위 인원이 제5책임자.
- 고의로 가담한 중간 관리자 또는 일반 직원이 제6책임자.
- 과실 또는 강요로 가담한 중간 관리자 또는 일반 직원이 제7책임자.
여러 자연인이 공동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은 최고 지도자·조직자, 최고 기획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고의 가담자, 과실 또는 강요에 의한 가담자 순으로 귀속된다(4.6). 여러 조직이 공동으로 한 경우, 먼저 위 순서로 각 조직의 순위를 정한 뒤 각 조직 내에서 귀속을 정한다(4.7).
4.8 비도덕적 행위 책임자·조직·지역·개인이라는 신용상 지위는 일시적 경고성 지위이며, 비도덕적 행위를 시정하거나 복구한 후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5장 보상의 귀속
5.1 자연인이 도덕양심의 최저선에 부합하는 행위(고상한 행위도 같음)를 한 경우, 신용상 보상과 현실적 보상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조직의 경우 신용상 보상은 조직, 그 고위 인원, 해당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귀속되고, 현실적 보상의 귀속은 칭찬자가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조직에 귀속된다.
5.3 자연인이 최저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수상자이며, 감정 후 도덕적 개인으로 감정된다.
5.4 조직 내 신용상 수상자의 순서는 제4장의 책임 귀속 순서에 대응한다. 조직 자체부터 수동적으로 참여한 중간 관리자·일반 직원까지 순서대로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추진한 자는 수동적 참여자보다 앞선다. 감정 후 이들 수상자는 반증이나 이유가 없는 한 도덕적 조직·도덕적 개인으로 감정된다.
5.5–5.6 여러 자연인 또는 조직이 공동으로 한 경우, 칭찬자는 각 행위자를 동시에 피칭찬자로 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조직자, 최고 기획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적극적 참여자, 수동적 참여자 순으로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
제6장 원칙적 감정 절차
6.1 도덕양심의 원칙적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당사자는 ICE8000 성신집업기관에 신청하고, 본 표준, 성실의 원칙, 도덕의 최저선, 사회적 책임의 최저선 준수를 약속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양심 서약 조항을 부가한 성명을 한다.
- 형식 심사와 송달. 신청 자료가 완비되면 피감정인에게 '원칙적 감정 의견 통지서'(최저선 부합 행위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송달하고 7일의 이의 기간을 준다. 완비되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 반려한다.
- 이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의하지 않은 피감정인은 이의 없음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하려면 피감정인은 대등의 원칙에 따라 본 표준, 성실의 원칙, 도덕양심의 최저선 준수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양심 서약 조항을 부가한 성명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 이의는 무효이거나 효력이 낮다.
- 원칙적 감정 결과 발급. 유효한 이의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원칙적 감정 의견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 감정 절차 종결 통지서'를 발급한다. 피감정인이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의권을 행사했다고 신청인이 판단하면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6.2 ICE8000 성신집업기관은 집업 과정에서, 그리고 ICE8000 표준에 따라 신용 평가 정보를 발표하는 사람은, 발견한 행위에 대해 관련 문서에서 원칙적 감정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하고 이의 기간과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제7장 권선 절차
7.1 한 지역의 사람들이 도덕의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것은 그 지역 문명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이며, 그 문명 수준은 그 지역 모든 사람과 후손의 복지에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7.2 사람의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사람의 도덕적 최저선은 세울 수 있고, 사람의 도덕은 높일 수 있다.
7.3 권선이란 권고, 훈계, 선 권유, 징계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조직에 비도덕적 행위의 시정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권선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신은 명칭을 불문하고 '권선서'라 부를 수 있다.
7.4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권선 절차를 개시하여 행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선 절차로 타인에게 고상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는 없다.
7.5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 공개 고발 등의 표준에 따라 권선할 수도 있고, 다음 절차에 따를 수도 있다.
- 신청. 당사자는 ICE8000 성신집업기관에 신청하고 제6장과 같은 약속과 성명을 한다. 신청이 없더라도 집업기관은 직접 권선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송달. 집업기관은 권선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7일의 이의 기간을 준다. 권선서에는 상황에 따라 경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이의와 시정. 관계자가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시정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할 기회를 포기하면 집업기관은 권선서를 삭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선서를 보존하여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열람에 제공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다. 경고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즉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제8장 위약 책임과 추궁 방법
8.1 본 표준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 신용 책임(내부 고발, 공개 고발, 신용 경고, 내부 공개, 공개 공개, 공동 공개 등의 신용 징계), 업계 자율 책임(공고 비판, 벌금, 신용신분증 취소, 업무 금지 등),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악의적 배신에 해당하면 징벌적 배상도 진다.
8.2 추궁 방법: ICE8000 고발, 경고, 공개 표준에 따른 신용 징계. 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 중재 신청(별도의 서면 중재 합의 불요). 국제도덕법원 심리 신청. 위약자가 WCO 회원인 경우 회원 감독 표준에 따른 고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 또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8.3 본 표준 위반은 독립된 위약 행위 또는 배신 행위로 본다. 본 표준 적용 과정에서의 허위, 은폐, 명예훼손, 모욕, 타인의 신용 평가권 부정은 독립된 (중대한) 악의적 배신 행위이다.
8.4 위약 책임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른다. 피해자가 스스로 추궁하는 경우에만 위약자가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추궁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위약자를 용서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
8.5–8.6 위약 행위에 참여, 실행, 협조한 직원 또는 대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 WCO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며, 다음 연도 재무 계획에 반영하고 금액이 큰 경우 연도별로 분할 배상한다. 배상 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9.1 송달·통지 방법에는 ICE8000 성신서신 관리 표준에 따른 성신서신 송달, 수령인 본인·직원·성인 가족·대리인의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서신 송달, 서신 송달이 불가능할 때 문서 공고 송달 표준에 따른 인터넷 공고(최초 공고 후 60일 경과 시 송달 간주), 기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포함된다.
9.2 본 표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9.3 본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ICE8000 국제신용평가업 용어집'에 따른다. 9.5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9.6 본 표준은 개정되므로 각 당사자는 최신판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개정 전 행위는 개정 조항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9.7 본 표준의 저작권은 WCO에 속한다. 회원은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출처를 명시하는 전제 하에 학습, 훈련, 연구, 자체 사용, 전재, 인용, 각색, 참고를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표절 또는 변형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공동 공개되고 법적 책임을 추궁당한다.
9.8 버전 번호는 ICE8000-a-b-c-d 형식으로 표기한다. a는 ICE8000 체계 내 본 표준의 번호, b는 최초 작성일, c는 최신 개정일, d는 개정 횟수이다. 9.9 본 표준의 해석은 WCO가 담당한다.
표준 정본(중국어): www.ice8000.org/acnhw/gc/111.html